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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변칙적 '대체국' 수법은 WTO 규정에 위배

출처 :  중국국제방송국 | 2016-11-11 08:39:54  | 편집 :  이매

   

(사진 출처/외교부 공식사이트)

   11월 9일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에 자체의 반덤핑법률제도 개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압의정서' 제15조가 규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출한 새 방법은 제15조의 의무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압의정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에서의 '대체국' 조항은 2016년 12월 11일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루캉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최신 제안은 비록 '비시장경제국가" 명단은 취소했으나 새로운 방법은 근본적으로 '대체국' 수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변칙적으로 원유의 수법을 이어가는 것라면서 이 수법은 제15조의 의무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규정도 어겼다고 말했다.

   루캉대변인은 제15조 의무 이행에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지적하고, 15년 과도기가 종료된후 반드시 반덤핑 '대체국' 수법을 취소해야 하며 이는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국제조약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3개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첫째, 반드시 철저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15조 일몰조항이 전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대체국' 방법을 전면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새로운 표준과 방법은 응당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해야 하며 새로운 차별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셋째, 만기후 응당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일반적 반덤핑방법을 사용하여야지 변칙적으로 '대체국' 방법을 연속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루캉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류하여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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