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9일] (가오징(高敬) 기자) 기자가 최근 환경보호부(국가핵안전국)가 주관한 핵안전법 언론간담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핵안전법 실시의 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국 핵안전 분야의 기본법—핵안전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궈청잔(郭承站) 환경보호부 핵시설안전감독관리사 사장은 핵안전법은 엄격한 표준의 설립과 엄밀한 제도의 제정을 통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 핵사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 나라의 안전을 수호, 대중의 권익을 보호, 핵발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추동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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