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3일] (장징(張旌) 기자)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구속된 지 3월31일로 만1년이 지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여러 개의 혐의에 대해 30년 구형을 요구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6일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한국 언론은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은 최순실보다 무겁겠지만 무기징역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혐의 21개】
작년 4월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업에 출연금 강요 등을 포함한 18개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올해 연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기관 관련 법규 위반을 포함한 3가지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21개로 늘어났다.
【형량 20년형 넘을 수도】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180억원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를 18개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중 13개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일부 분석가는 최씨와 비교해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가 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형량이 가중될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씨의 20년형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 중 뇌물수수죄가 형량이 가장 무거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분석가는 최씨와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감안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1심에 불출석 할 수도】
작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후 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은 6일 1심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추측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두 명의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견은 거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를 한 후 사건에 연루된 5명의 핵심 인물의 1심 판결이 모두 끝날 예정이다. 법원은 4일부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2심 재판을 시작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