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6월 27일] (쉬졘메이(徐劍梅) 기자)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반포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대통령 직권에 “완전 부합된다”고 판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이어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것은 “한번의 거대한 승리”이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경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5표 찬성, 4표 반대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상 판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4명의 보수파 대법관은 지지표를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이민을 관리할 권리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충분한 배경 심사가 어려운 국가 국민의 입국을 막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관련 배경 심사 강화도 추동하기 위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기구의 글로벌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이런 행정명령을 반포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정명령의 내용에 종교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과 취임 후, 이민에 대해 발표한 발언과 입장에 대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연방대법원 대법관)는 정책의 건정성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지 않는다.”
반대 의견을 가진 한 대법관은 이런 판정은 “역사적인 착오”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트위터에서 연방대법원의 판정은 “인종주의와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7일 글로벌 난민과 서아시아, 아프리카 7개국 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잠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반포했다. 이 행정명령은 즉시 미국 각 지역의 항의와 글로벌 많은 국가의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 정부는 그 이후, 잇따라 두 번 행정명령의 내용을 수정해 법률과 실행 차원의 몇 군데 빈틈을 보완했지만 여전히 연방 지방법원과 순회항소법원의 동결을 받았다. 그 후로,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관련 판정을 의뢰했고 반이민 행정명령을 다시 가동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심사한 내용은 트럼프 정부가 작년 9월에 출범한 세번째 버전의 금지명령이다. 이 금지명령에 따르면, 차드,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과 소말리아 국민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조선과 베네수엘라의 일부 관원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중, 차드 국민에 대한 제한은 올해 4월에 취소되었고 조선과 베네수엘라 일부 관원에 대한 제한은 연방 지방법원과 순회항소법원의 동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세번째 버전이 항소 결과를 대기하는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이미 허락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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