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5월 15일]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비준을 거쳐 중국 국무원에서 얼마전 “비행정허가심사사항을 취소할 데 관한 결정”을 인쇄, 발부했으며 앞서 각 부서의 비행정 심사사항을 대폭적으로 감소한 기초상에 다시 49항에 달하는 비행정 심사 사항을 취소하고 84항에 달하는 비행정 심사사항을 정부 내부 심사사항으로 조정했다. 향후에는 더이상 “비행정허가심사”라는 이 심사 유형을 보류하지 않는다.
금회 정부 성립 초기, 국무원 각 부서에는 총 453항에 달하는 비행정 허가 심사사항이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선후로 7라운드에 달하는 정리를 거쳐 이미 209항을 취소했다. 올해 5월 6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나머지 244항 비행정허가심사사항에 대한 정리 의견을 통과했다. 이로써 “비행정허가심사”라는 이 개념이 역사의 무대에서 철저하게 퇴장했다.[도표 제작/ 쉬쥔(徐駿),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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