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신화사 지난 6월 4일] 중국과 한국이 얼마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중국 웨이하이(威海)와 한국 인천에서 소비자 권익 수호 연맹(消費者維權聯盟)을 건립해 소비자 권익 수호의 “타지 신고, 국제 권익 수호”를 실현할 것을 선포했다. 이는 중국과 해외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진 소비자 권익 수호 협력 관련 첫 시도다.
이는 웨이하이와 인천 두 도시가 지방 협력 영역에서의 또 한차례 탐색이기도 하다. 중한 자유무역구 지방경제협력시범구로서 웨이하이는 정책의 동풍(東風, 유리한 형세)을 빌어 다양한 영역에서 “선행선시(先行先試)”하고 있다.
소개에 따르면 양국의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당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 소재국 권익 수호 조직에 신고하는 외에 귀국한 뒤 자국의 관련 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 분쟁 국제 중재 메커니즘을 건립하는 것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비 분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해외 소비에 ‘안심환’을 먹여준 것과 다름없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소비할 수 있게 촉진할 것이다.” 웨이하이시 소비자협회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중한 자유무역협정은 혁신적으로 지방 경제협력 조약을 도입했으며 웨이하이시와 한국 인천 자유무역경제구를 지방경제협력 시범구로 확정했다. 이는 중한 자유무역 아키텍쳐 아래의 지방 경제 협력 부분에서 시범과 인도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웨이하이와 한국 사이에는 매주 30편 이상의 해상 여객운송편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한 사이 해상 항선 밀도가 가장 큰 도시다.
일찌기 2월 말, 중한 양국 국제 전자상거래가 웨이하이에서 가동됐다. 국제 전자상거래는 웨이하이, 인천자유경제구 경제협력의 접속점이 되었다.
웨이하이와 한국무역은 중한 양국 무역 번영 발전의 하나의 축도에 불과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중한 양자무역액은 3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중국은 이미 한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국과 최대의 해외투자대상국이 되었고 한국 역시 중국의 제3대 무역파트너국과 제5대 해외 투자내원지가 되었다. [글/ 신화사 기자 텅쥔웨이(滕軍偉),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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