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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6월 9일] 기자가 8일, 중국 공안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외국인 재 중 영구 체류 심사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공안부에서 재중 영구 체류를 신청한 외국인의 근무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국가에서 인정한 기업 기술 센터, 국가 공정 기술 연구 센터, 외국인 투자 개발 센터 등 7종류 기업, 사업단위에서 근무하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된 재중 영구 체류 신청 외국인 근무처 범위는 구체적으로 국가 실험실,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공정실험실, 국가공정연구센터, 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외국인 투자 개발센터 등 7종류의 기업, 사업단위를 포함했다. 이런 기업, 사업단위의 비준, 확인 상황은 관련 주관 부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상기 7종류의 기업, 사업단위에서 재직 중인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고급(副高級) 직함 이상 직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임기가 만 4년에 달하고 4년 내 중국에서 누적으로 체류한 시간이 3년보다 적지 않으며 납세 기록이 양호한 외국인은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 부서에 재 중 영구 체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외국인 재중 영구 체류 심사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글/신화사 기자 저우웨이(鄒偉), 번역/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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