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신화사 기자 줴궈(覺果)]
소수민족 집거지방에서 민족구역 자치를 실행하는 것은 중국의 한가지 기본적인 정치제도이다. 50년간 시짱은 현지 민족구역 특점, 실제와 결부해 현지 특색을 보유한 대량의 자아관리법령을 출범했으며 시짱의 경제, 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동했다.
50년간 민족구역 자치법의 관련 규정 아래 시짱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는 시짱의 실제에 근거해 선후로 《시짱자치구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변통조례 실시(西藏自治區實施<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變通條例)》《시짱자치구에서 장족 언어를 학습, 사용, 발전시킬 데 관한 약간의 규정(西藏自治區學習、使用和發展藏語文的若干規定)》 등 300여부에 달하는 지방성 법규와 법규성질을 지닌 결의, 결정을 실시했으며 여러가지 전국성 법률에 대해 시짱 실제에 적합한 실시방법을 작성했다.
시짱에서 신비성과 종교색채를 겸비한 천장(天葬)이 사회각계의 주목을 받았왔다. 일부 관광객들은 호기심에 천장대를 찾아 참관했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는 현지 전통과 사망자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 인대에서는 깊이있는 조사와 토론을 거친 뒤 올해 1월에 《시짱자치구 천장관리조례(西藏自治區天葬管理條例)》를 작성할 데 관한 의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내용은 천장의식, 천장대 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등 내용을 망라한다.
구내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이 주인이 된 권리를 더 잘 행사하게 하기 위해 자치구 정부에서는 민족구역자치정책에 따라 먼바, 뤄바 등 민족향의 건립을 비준했다. 이런 소수민족은 전국인대 및 시짱 각급 인대에 전부 자기 민족의 대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