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엔헌장의 정신을 되새기고 '유엔국가'의 역량을 모으게 될 것이다. 역사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1945년 6월 25일, 유엔헌장을 제정한 샌프란시스코회의(UNCIO)는 마지막 총회를 열었다. 영국 정치인 할리팩스 백작은 전통적인 거수 표결 방식을 일어서서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각국 대표, 업무요원, 기자, 3000명에 가까운 참관인들이 모두 기립했다. 회의 의장이 유엔헌장 최종 초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다음날, 중국은 추축국(Axis Powers)의 침략을 가장 먼저 당한 피해국으로서 평화에 대한 인류의 간절한 기대를 담은 문건에 제일 먼저 서명했다.
유엔헌장은 국가관계분야의 기본 행위 규범과 공동 가치관을 확립해 인류 역사상의 많은 '최초' 기록을 세웠다. 국제관계에서 각국이 무력 사용 또는 무력으로 서로 위협하는 것을 최초로 금지해 법적으로 전쟁 발발의 불법성을 확정했다. 또 최초로 주권평등원칙을 전세계로 확장했다. 최초로 민족자결권을 확인했다.
유엔헌장은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 성과를 공고히 했다. 식민주의가 종식되고 신흥역량인 개발도상국이 국제 정치무대에 잇달아 등장해 다자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버림을 받아 국제질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씩씩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헌장 서명 70주년 특별 행사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유엔은 희망의 상징이자 세계인의 보금자리다"라고 말했다.
지역 충돌 완화, 군비 감축 추진, 핵확산 예방에서 환경보호, 빈곤 퇴치와 재난 구제,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많은 분야의 국제 행동은 유엔의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합당하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는 방법으로 간주되었다.
협상에 의지해 전쟁에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는 것을 막고 국제협력과 단체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불일치와 분쟁을 해결했다. 예를 들면, 아프카니스탄, 콜롬비아, 콩고, 리비아 등을 포함한 30여 개의 국가의 지뢰를 제거했다. 180개가 넘는 국가들이 유엔이 채택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서명했다.
매일 1억 명이 유엔의 도움으로 배를 채우고 6000만명의 난민이 보살핌을 받는다. 쉼 없이 운행하는 수천 개의 지상감측기와 위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재와 인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8개의 핵심목표를 선정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는 인류 발전사상 최초의 행동으로 간주되며, 빈곤 퇴치, 보건, 건강, 성평등,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목표와 이행 시간표를 제시해 수십 억 명의 생활을 개선시켰다.
지난 70년 동안 대표성과 권위성을 가진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평화와 안전, 발전, 인권의 3대 주안점을 바탕으로 인류 진보사업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유엔이 강해야 세계가 더 아름답다.'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는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복지는 안전하고 부유하며 존엄이 있는 생활임을 피력했다.
하지만 유엔이 걸어온 70년의 순탄치 않은 여정을 되돌아 보면 우리는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국제관계 중에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현상들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 어떤 국제관계라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더 잘 관철 이행할 수 있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역사의 진보는 항상 국제질서관의 진보를 추진하고, 국제체계의 조정을 추진한다. 반면 국제관계의 발전 또한 정의의 힘의 안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윈윈협력을 골자로 하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신형국제관계의 새로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협력으로 대항을 대체하고 윈윈으로 독점을 대체하며 제로섬 힘겨루기와 승자독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각국 국민은 함께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존엄과 발전의 성과, 안전보장을 함께 누려야 한다.
이는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의 계승이고 더 나아가 혁신과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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