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부터 중국-한국,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기업은 현지의 출입경 검험검역기구와 중국국제무역촉진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술한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제품은 한국 또는 호주에서 FTA에 따른 관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광동출입경검험검역국이 최근 밝혔습니다.
중한, 중호 FTA는 각기 이달 20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고 1차 관세 인하를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2차 관세 인하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국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11일, 오는 20일부터 출입경검험검역부문에서 중한, 중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광동의 제3대 대외무역 시장으로서 시장 점유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4년 광동의 대(對) 한국 화물 수출입 총액은 638억 9천3백만 달러, 그중 수출액은 홍콩 버금으로 197억 5천4백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번 중한FTA 체결로 광동기업은 저관세와 보다 광활한 공동 시장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산업사슬간의 보다 긴밀한 융합과 경쟁력의 상승을 촉진하고 세계 가치사슬에서의 공동발전과 호혜상생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번역, 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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