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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빈곤인구 87만명,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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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11-08 11:41:00  | 편집 :  박금화

 

(자료 사진)

   [신화망 우루무치 11월 8일] (관차오차오(關俏俏) 기자) 신장(新疆) 웨이우얼(維吾爾)자치구 빈곤지원판공실은 최근 신장이 출범한 <농촌 최저생활보장 빈곤퇴치 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 및 무노동력 빈곤인구(즉 양'무(無)' 빈곤인구) 25만5천명을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이리하여 신장 전 지역의 노동능력 상실 및 무노동력 빈곤인구 87만명 전부가 이미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신장의 빈곤층 261만 명 가운데 87만 명이 노동능력 상실 및 무노동력 빈곤인구이다. 2015년 말, 최저생활보장 기준 2393위안에서 이 87만 명의 빈곤인구 중 61만5천 명이 최저생활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았지만 25만5천 명은 소득이 최저생활보장 기준인 2393위안을 상회하는 관계로 여전히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신장에 6억여 위안의 자금을 특별 배정해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올려 빈곤인구를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 신장 농촌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이미 2855위안/년으로 높아져 노동능력 상실 및 무노동력 빈곤인구 87만 명 전부의 농촌 최저생활보장 범위 내 포함을 실현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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