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10일] 윈난은 올해 3월1일부터 외국 인재 비자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인재강성(人才強省)’ 전략 추진에 힘써 경제 전환과 업그레이드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인재를 보장하고 지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재의 비자 유효기한과 체류 기한을 보다 더 완화한다. 성구시(省區市)외국인전문가국의 확인을 거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인재는 한 번에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5년~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유효기간이 동일하고 복수 입국할 수 있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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