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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인도네이사 국적 여성 피고인 시티 아이샤(왼쪽)가 경찰과 함께 말레이시아 샤알람 법원을 나서고 있다. 16일, 아즈민 아라핀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 판사는 조선 국적 남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두 여성 피고인의 프라이머 페이시(prima facie·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일단은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함)가 모두 성립되고 법정에서 자기변호를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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