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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내년부터 5년 내 창업투자기업 개인・사원 세금부과 감소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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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12-13 15:50:03  | 편집 :  리상화

[신화망 베이징 12월 13일] (한제(韓潔) 기자)  창업과 혁신에 대한 지지를 진일보로 강화하는 취지에서 12일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창업투자기업 소득세에 관한 우대정책을 진일보로 명확히 정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등록한 창업투자기업은 단일 투자금 기준으로 개인동업자가 이 투자금을 통해 취득한 주식양도와 주식배당금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든지, 아니면 창업투자기업의 연간 소득을 전반적으로 합산해 그 개인 사원이 취득한 소득을 5-35%의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든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이상 정책의 실시기간을 5년으로 잠정했다. 이 세금징수 정책의 주요 취지는 창업과 혁신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데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배치를 진일보로 구체화시키고 창업투자를 격려하고 시장의 힘으로 더욱 많은 엘리먼트를 통합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창업투자기업 개인・사원 세금부담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 간, 벤처투자와 창업투자에 대한 중국의 세금우대 정책의 강도는 비교적 높았다. 일례로, 올해 5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창업투자기업과 엔젤투자자의 세금부과 정책에 관한 통지’를 출범해 창업투자기업이 시드라운드, 초창기에 처한 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7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다음 납세금액을 계산하는 우대정책을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 사회가 주목하는 창업투자기금 세금 변화 문제와 관련해, 올해 9월 6일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지방에서 이미 실시한 창업투자기금 세금징수 정책을 안정시키고 관련 부처는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의 수정과 결합해 이미 실시한 것은 추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창업투자기금의 발전을 진일보로 지지하는 세금징수 정책을 다그쳐 완비화시키기로 했다. 이 규정은 세금 우대정책을 통해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사했다.

업계 인사는 창업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업은 기업의 직접융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고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창업과 혁신의 격려, 취업 보장 등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에 직면한 현시점에서 이런 세금 우대정책은 세금 인하를 통해 시장과 투자 활력을 자극하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했고 이는 시장 전망을 진일보로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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