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華網韓國語 >> 기사 본문
1939년~1940년 3월, 후베이성 푸치(蒲圻) 부근에서 “조선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경비대는 점령지에 위안소를 안치하는 명목으로 민가를 내놓도록 자치회에 요구했다. 나와 부하들이 이들 여성을 모두 강간했다."
전범 후루가와 유이치는 1954년 7월 20일 서면 자백서에서 1939년 5월부터 1940년 5월까지 광둥성 난하이현 위 현정부 행정고문을 맡은적 있다고 자백했다.
1938년 12월, 일본 헌병대를 시켜 “푸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빈곤한 중국 여성 50여 명을 ‘일본군 병사 위안소’에 감금해 집단 성폭행하도록 했다. 푸산시에 거주한 뒤에도 이 피해자들을 계속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