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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조법사 사장, 菲 남중국해 중재안의 국제법 위반 원인 밝혀

출처 :  신화망 | 2016-05-13 11:34:30  | 편집 :  리상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5월 13일] (우웨(伍岳) 기자) 쉬훙(徐宏)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사 사장은 12일 내외신 언론에 필리핀에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건과 연관된 국제법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관련 중재재판소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고있지 않으며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없으므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쉬훙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화적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강제 중재는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또한 협상, 협의 등 방법과 비교할 때 강제 중재는 부차적이고 보완적인 방법으로 강제 중재의 적용에는 적어도 이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중재 요청을 제기한 관련 사항이 ‘유엔해양법협약’규정의 범위를 넘어서면 강제 중제를 집행할 수 없다. 필리핀에서 요청한 중재의 실질은 남중국해의 부분 암초에 관한 영토주권 문제로써 이미 협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났다. 하여 필리핀은 강제 중재를 요청할 권리가 없고 중재재판소도 관할권이 없다.

   둘째, 만약 분쟁이 해역 경계선 확정, 역사적 해만 또는 소유권, 군사활동 또는 집법활동 등과 연관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의 체약국은 강제 중재를 접수하지 않을 성명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배제는 기타 체약국에도 법적 효력를 갖고있다. 이미 한 나라에서 배제된 분쟁은 다른 나라에서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재판소도 관할권이 없다.

   셋째, 만약 당사자가 스스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강제 중재를 제기하지 말아야 하며 중재재판소도 관할권이 없다.

   넷째, 당사자는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당사자가 의견 교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강제 중재를 제기할 수 없고 중재재판소도 관할권이 없다. 필리핀은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중국 측과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쉬훙은 “상술한 조건들로 볼 때 필리핀은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했는데 이로부터 필리핀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쉽게 보아낼 수 있으며 전형적인 협약 남용에 속한다. 하여 이번 중재안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 필리핀에서 중재를 제기하고 일부 나라들은 사태가 번지도록 부채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진심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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