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구시(求是)> 간행물 2016년 제13기에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중재안이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글을 발표하고 중재안 판결의 불법성과 부정당성을 논술하고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중재안은 법률적 허울을 쓴 정치적 조작극이라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중재안이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 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글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시 <유엔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을 비준한 동시에 중국은 국제법에 기반하고 공평원칙에 근거해 바다로 연결된 인국들과 각자의 해양 관할권 경계선을 획분할 것이라고 성명했다고 했다.
글은 중국은 또 그 뒤에 <협약> 제298조의 규정에 근거해 수역의 경계선 획분과 연관된 모든 분쟁에 관해 중국은 <협약>이 규정한 모든 강제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사무총장에게 교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은 유감스럽게도 필리핀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설립된 중재 재판소는 2015년 10월말에 필리핀의 일부 관할권 보유 청구를 판결하고 나머지 중재사항의 중재는 사건실체문제와 함께 심사하기로 보류했다고 했다.
글은 관할권에 관한 중재 재판소의 판결과 지난 3년간 중재 재판소의 표현으로 부터 중재 재판소의 행위와 판결은 국제 중재의 일반적인 실천을 위반하고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협약>의 취지에 전적으로 배치되고 <협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공정성과 합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글은 많은 예증으로 네 가지 분야로부터 중재 재판소의 판결과 행위가 보여주는 불법성과 부정당성을 논증했다. 첫째, 중재 재판소는 권력의 확장과 남용으로 <협약>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정성을 파괴하고 분쟁 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체약국의 권리를 침범했으며; 둘째, 중재 재판소가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 심각한 부정당성이 존재한다. 세째, 중재 재판소의 소행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를 위반하고 갈등을 격화시켰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했고; 네째, 중재 재판소의 구성과 관련 운행 자체가 정의로운 절차요구에 부합되지 않다.
끝으로 글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성원인 중국은 <유엔 헌장>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제질서의 체약자이자 수호자이며 건설자라고 하면서 각 국이 상호 협상을 토대로 자체로 선택한 분쟁 해결방식을 통해 해당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했다. 글은 <협약> 체약국인 중국은 <협약>의 최종 달성을 위해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줄곧 <협약>의 제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중재안이 국제법에 부합된다는 것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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