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펑(高峰) 상무부 뉴스대변인(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25일](자위신(于佳欣), 양쉐자(楊學嘉) 기자) 최근 인도가 중국을 상대로 빈번하게 반덤핑 제재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 가오펑(高峰) 상무부 뉴스대변인은 24일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를 펼쳐 무역구제조치 남용을 피하고, 양자 무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오펑 대변인은 24일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는 WTO (규정) 중 반덤핑 조치의 활발한 사용자였다면서 1994부터 지금까지 인도는 중국 상품 212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집행 중인 반덤핑 조치는 아직 93건이 있으며, 올해 들어 중국산 상품 1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가오펑 대변인은 중국은 인도가 빈번하게 제소하는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인도 측에 무역구제조치 사용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건의 항소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불안정적이고 불확실한 요인은 여전히 많다. 중국과 인도는 브릭스 회원국이고 메이저 개도국이다. 우리는 함께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도와 함께 노력하여 양국 산업계를 위해 대화 협상의 플랫폼을 놓고 업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마찰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양측의 호혜상생을 실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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