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6일] (류훙샤(劉紅霞) 기자) 미국 301조사에 따른 보복관세조치 실행 시점과 관련한 매체의 질문에 해관총서(관세청) 관세관련부처 관계자는 5일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의 2018년 제5호 공고에 따라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조치는 미국의 추가관세조치 효력 발생 후 즉각 실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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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7월 6일] (류훙샤(劉紅霞) 기자) 미국 301조사에 따른 보복관세조치 실행 시점과 관련한 매체의 질문에 해관총서(관세청) 관세관련부처 관계자는 5일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의 2018년 제5호 공고에 따라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조치는 미국의 추가관세조치 효력 발생 후 즉각 실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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