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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베이징, 스징산(石景山)의 한 폭죽 소매점에서 시민이 신분증을 스캔해 폭죽을 구입하고 있다.
베이징시 응급관리국, 베이징시 공안국은 25일부터 폭죽 구입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통보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베이징시는 다싱구(大興區), 옌칭구(延慶區), 창핑구(昌平區)를 폭죽놀이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시 전역에 폭죽 소매점 37곳을 허가했다. 이는 작년보다 50곳이 줄어든 것이며, 베이징시 5환로 이내(5환로 포함)와 베이징 부도심에는 폭죽 소매점이 없다.
원문 출처: 시각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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