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광고법,“귀요미 베이비”모델에 “Say No”
(자료 사진)
새롭게 수정된 광고법이 9월 1일 부터 실시된다. 새 광고법에서는 처음으로 광고 대변인의 행정 법률 책임을 분명히 했고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광고 규범을 보완했다. 새법에서는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를 광고 대변인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모델로 이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일 경우 학부모들이 광고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