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인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책임자를 겸임해서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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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군 총정치부에서 작성한 《군대 사회단체 관리 사업 규정(軍隊社會團體管理工作規定)》이 9월 1일 부터 실행된다. 규정에서는 군부대 인원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책임자를 겸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겸임이 필요할 경우 그 수가 1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외 비 예술류 전공의 이퇴직 지도간부일 경우 예술류 사회단체의 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으며 군부대 인원은 일률로 비 군부대 주관 사회단체의 법적 대표를 겸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글/신화사 기자 바이양(白陽),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