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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대폰 통신사 가입 실명제 실시...中 9월 1일부터 실행되는 신규들은 ?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9-02 17:41:17  | 편집 :  리상화

   환경보호 부서에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공민은 감찰기관에 신고 가능

(자료 사진)  

   《환경보호대중참여방법(環境保護公眾參與辦法)》이 9월 1일 부터 정식 실행된다. 방법에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서 지방 각 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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