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증권 업무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
(자료 사진)
9월 1일 부터 실시되는 《장외 증권 업무 등록 관리 방법(場外證券業務備案管理辦法)》에 따라 장외 증권 업무에 대해 등록하고 블랙리스크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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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증권 업무 블랙리스트 제도 구축
(자료 사진)
9월 1일 부터 실시되는 《장외 증권 업무 등록 관리 방법(場外證券業務備案管理辦法)》에 따라 장외 증권 업무에 대해 등록하고 블랙리스크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